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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경매 낙찰 사례 (+과소토지 판단)

by MKYU 21기 2021. 5. 1.

 

얼마 전에 경매로 나왔던 원삼면 독성리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땅이 지목은  전이고  현재 이용상태는 접도 구역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대략 요런 느낌에 10평 정도  전, 요런 게 알박기? 출입구를  포클레인으로 까서 얼마 먹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물건을 대할 때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위에 루리스를 보면  10평 정도 되는 이 땅은  원삼 sk하이닉스 수용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용보상을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노력에 비해  이 물건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판단하면 
NO !!!

1. 농취증 문제가 걸립니다. 원삼면 사무소 농지 대과에 가서 이 땅 경매 받을 건데 농취증 나오나요? 하면 농지로 돌려놔야 농취증 준다 할껍니다.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어찌 돌려놓나요? 하면  원상복구 전제로 한 사후 복구 계획서 제출 후 농취증은 나왔다 합시다 

2. 길 막기를 해볼까? 답은  별로 타격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도에 접한 땅이고 가감차선을 통해 진출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접도 구역에 길게 접해있어 낙찰받은 부분 제척하고 옆으로 살짝 출입구 옮기면 END

3. 수용보상을 노려볼까?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라? 답은 NO .. 보상가가 나와도 원삼 SK하이닉스로 인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용도지역이었던 자연녹지?에  접도구역 (행위 제한 땅으로 인해 감가)로 보상이 나올 텐데요 .. 행위 제한이 없는 농지도 평당 50만 원 보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3기신도시 대토보상으로 알아보는 국토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토보상이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21년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주는 것입니다. (LH 직원의 투기에 따른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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