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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토지 단기 비사업용 양도세 계산시 70%

by MKYU 21기 2021. 5. 4.

 

단기양도세율 인상(2022.1.1이후 양도분)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적용

*(1년미만 보유토지) 현행 50→70%, (2년미만 보유토지) 40→60%

 

(현재는) 비사업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개정안) 비사업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2022.1.1이후 양도분)

 

개인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일 시행)및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 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익 대상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대신 기존 사업 인정 고시일 2년이전일경우->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 강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3기 신도시 증 택지개발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현행 감면율 10~40%(연간 1억원,5년간 2억원 한도)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이전  으로 요건 강화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중과배제

 

★법령 이전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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