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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3기신도시 대토보상으로 알아보는 국토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by MKYU 21기 2021. 5. 8.

 

 

대토보상이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21년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주는 것입니다. (LH 직원의 투기에 따른 3.29 대책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적용 개정 예정)

3기 신도시 보상은 이미 진행 중이라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 보상받으실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래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토보상 시 과세특례 (A, B 안중 선택)

A: 양도소득세 40% 세액감면 특례 / 다른 감면 포함하여 1 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 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

 

B: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사후관리 위반이 납세자 귀책사유라면 감면세액 전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며 현금보상 감면 도적용 불가)

 

*과세이연 토지 양도 시 1) 취득가액: 과세이연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토 토지 취득일~양도일까지, 3) 대토 토지 양도 시 종전 토지 과세이연 금액은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대토보상에서 가장 큰 혜택은 자경농민 양도세 면제인데요. 이중 비도시지역 농지만 가능하겠지요 (예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적용 가능)

 

ⓐ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은 현금 보상 만을 받을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토 보상을 받더라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는 제외)은 3가지 적용이 불가합니다. 1) 8년 자경농지 감면 2) 농지대토 감면 3) 비사업용 토지 제외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이슈- 예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은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았는데 3.29 대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29 대책에 주요내용

㉠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해 이용 실태조사 의무화 (연 1회)

㉡농업 법인 설립 시 사전 신고제 도입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 신설

㉣토지담보대출 의심거래 시 부동산 거래분석원(신설 예정)에 통보 제도화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분석원 통보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최근 LH직원관련 브리핑을 보면, 1차 정부합동조사에서 나타난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토지를 수용할 때, 대토 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현금 보상 시 보상비도 보수적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살펴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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