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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상가 임대계약 사례관련 문답

by MKYU 21기 2021. 4. 29.

 

A: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도 동일]

 

Q: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만약에 계약 종료 전 6개월이나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연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 또한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어 기간이 만료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됩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하신 이후에 알아보시는 게 좋고 또 재계약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기도 합니다.

 

*비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2+2 = 계약 만기 6개월~2개월 사이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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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합의적 갱신을 몇 년을 했건, 묵시적 갱신으로 몇 년을 연장했든지 와 상관없이!!! 1회 2년의 전세, 월세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아무리 여러 번 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1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임대인도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상가 임대차 환산보증금 [지역별로 확인] 초과 시 묵시적 갱신이 되면 10년 갱신 요구권 있나요?

 

A: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 시 임차인이 10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 상가건물이 팔렸어요 임차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A: 새로운 임대인과의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과 월세 중 어떤 부분을 연 5% 초과해서 못 올리나요?

 

A:임대인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5%, 월세에 대해서도 5% 증액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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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월세를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고, 1년 지나고 1년 남은 상태입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이 월세를 30%나 인상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인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만료 시 명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상가입니다. 갑자기 임대인 아들이 직접 영업을 해야 한다며 재개약 안 할 테니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고 그 외 인테리어에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아들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인과의 계약이 깨져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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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권리금 받고 점포 넘겼던 양도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차렸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A:영업을 양도한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권리금 받고 양도한 자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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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있다

정부가 코로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이 코로나 여파로 폐업할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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