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양도세율 인상(2022.1.1이후 양도분)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적용
*(1년미만 보유토지) 현행 50→70%, (2년미만 보유토지) 40→60%
(현재는) 비사업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개정안) 비사업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2022.1.1이후 양도분)
개인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일 시행)및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 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말농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익 대상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 대신 기존 사업 인정 고시일 2년이전일경우->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 강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3기 신도시 증 택지개발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개량사업 등 *현행 감면율 10~40%(연간 1억원,5년간 2억원 한도)
★기 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이전 으로 요건 강화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중과배제
★법령 이전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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