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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법적 분쟁 주의

by MKYU 21기 2021. 4. 3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탄이고, 그로 인해 땅을 파는 매도인은 아까워하고 땅을 산 매수인은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만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은 특히 농지를 300평 이상 사거나 기존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분이 아니고,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실재 이용하려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넣을 때 사전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야에 집을 짓는다 하면 임야는 임야 주인이 아니면 산지전용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매수인에게 수 허가자 변경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때 큰 덩어리에 임야를 사는 게 아니고 분할하여 파는 임야를 산다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을 한 것인지 이전에 분할을 한 것인지, 분할된 임야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는지, 그 마을이 상습민원발생지역은 아닌지 짚어봐야 합니다.

 

보통 원주민이 많이 사는 시골 같은 경우 민원발생이 생기기 쉬운 데요. 일단 공사 시작하자마자 민원이 발생하면 중지명령과 보완명령이 떨어질 거고 보완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준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필지였는데 도로 접하지 않고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필지였는데 도로 접하지 않고 ㄱ과 ㄴ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단 ㄱ이 애초에 개발 불능 시였으면 가능합니다.

도로에 붙은 부분이 임야이고 안 붙은 부분이 전일 때 중개 팁은  매도인에 사용승낙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고 도로에 붙은 부분이 전이고 안 붙은 쪽이 임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 먼저 농지전용 및 건축 허가가 나면 농지전용 확장 개념으로 임에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용인 원삼은 2022.03.22까지 3년, 용인 백암은 2022년 03월 22일까지 2년 7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거지역 180㎡ 이하, 상업지역 200㎡ 이하, 공업지역 660㎡ 이하, 녹지지역 100㎡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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