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합원 같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시/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고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알아보려면 법제처에 시/도를 검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입주권을 여러 개 받기 위해 토지 건물 소유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막기 위해 정비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시도별로 다름-지자체 문의) , 서울 기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라면 지목 등에 따라 3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제곱미터 미난이라도 추가 매입으로 맞추면 됩니다, - 가까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도 면적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면 81년 12월 31일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거나 항공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동시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도로 공매나 경매 시 감정평가는 1/3으로 나오지만, 현금청산 시 대지가로 평가되어 나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블록 단위의 규모가 작은 주택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미니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는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면적이 11만 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노후가 많이 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2/3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숫자가 20세대 이상만 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힘을 발하지 못해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드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노후가 된 곳들의 가로 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낙후가 된 환경을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른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사업 절차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몇 가지를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또한 2~3년 정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것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어 현재 많이 낙후가 되고 노후가 된 빌라가 밀집이 많이 되어있는 곳들 중심으로 위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정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분양가의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나 늘려 받을 수 있으니 층수가 제한이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한 케이스를 보자면 대치동에 있는 주택 29가구가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어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기도 했지요.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정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간소화의 효과를 누려볼 수도 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비용 또한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장점들이 많죠.
주민들의 분담금은 30%까지도 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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