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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장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자진말소 구분

by MKYU 21기 2021. 5. 6.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준공공)으로 등록했었던 오피스텔 2분의 1 이상 기간 동안 임대 후

자진 말소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되지 않고 과태료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구. 준공공)으로 등록했어도 자동/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오피스텔이라고 자동 말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민간 단기(4년)로 등록하였다면 이는 자동 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자진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구.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이 경우는 자동/자진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만 자동/자진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령 자동/자진말소가 가능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역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1)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일 것

2)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할 것입니다.

민간 단기/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은 지자체에서 구분하는 것이고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였더라도(전용 85 이하 85 이하, 8년 임대 등)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가령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초과 등), 이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혹 잘못 등록했다는 판단하에 오피스텔을 도중에 자진 말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민간 단기(4년)(4년) 유형에서만 가능하지 그 외라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도 못 받고(양도세 중과에 해당), 의무임대기간 미준수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맞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 전·월세에 비해 등록 임대사업 주택은 상한율 내에서 장기 임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 물량 공급 효과가 있다""원룸같이 매매수요가 적은 주택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혜택을 폐지할 경우 조세 저항만 커져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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