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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by MKYU 21기 2021. 5. 6.

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합원 같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시/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고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알아보려면 법제처에 시/도를 검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입주권을 여러 개 받기 위해 토지 건물 소유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막기 위해 정비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시도별로 다름-지자체 문의) , 서울 기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자라면 지목 등에 따라 3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제곱미터 미난이라도 추가 매입으로 맞추면 됩니다, - 가까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도 면적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면 811231일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거나 항공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 동시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도로 공매나 경매 시 감정평가는 1/3으로 나오지만, 현금청산 시 대지가로 평가되어 나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블록 단위의 규모가 작은 주택들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미니 재건축 사업입니다. 사업이 되는 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면적이 11만 제곱미터 이하 중에서 노후가 많이 되었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의 2/3 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숫자가 20세대 이상만 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힘을 발하지 못해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드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노후가 된 곳들의 가로 구역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낙후가 된 환경을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른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사업 절차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진행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몇 가지를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또한 2~3년 정도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것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어 현재 많이 낙후가 되고 노후가 된 빌라가 밀집이 많이 되어있는 곳들 중심으로 위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정한 조건과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분양가의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공공임대를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나 늘려 받을 수 있으니 층수가 제한이 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한 케이스를 보자면 대치동에 있는 주택 29가구가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되어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기도 했지요.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정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이면 끝이 나기 때문에 간소화의 효과를 누려볼 수도 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면서 비용 또한 절감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장점들이 많죠.

주민들의 분담금은 30%까지도 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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