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는 임차인 통지서는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임차인에게만 발송됩니다.
제1순위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 금액
1984. 6. 14부터 3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서울 및 광역시)
200만 원 이하(기타)
1987. 12. 1부터 500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서울 및 광역시)
1000만 원 이하(기타)
1990. 2. 19부터 2,0002,000만 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 원(700만 원(서울 및 광역시)
1,500만 원 이하)
1995. 10.19부터 3,0003,000만 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 원(1,200만 원(서울 및 광역시)
2,000만 원 이하)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 금액(최종 3월분의(최종 3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2순위
⊙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당해세)
<당해세의 의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붙여 매각할 때 그 담보된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채권이 있다.
이는 매각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이를 줄여 [당해세(當該稅)]라고 한다.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현행 세법상 당해세로 인정되는 국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가 있다.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 94.8.31’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3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
⊙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 이상은 법정기일, 요건구비, 등기의, 요건구비, 선후에 따름
제4순위
⊙ 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제5순위
⊙ 법정기일이 전세권, 저당권, 질권 설정 일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제6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 공과금
제7순위
⊙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 공과금
※ 일반적인 배당순위는 위와 같이 정리되나 구체적인 배당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배당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 소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되거나 매각이 허가되더라도 그가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부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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