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 절차, 지원금액
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증가 했을때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1년 최대 900만원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728x90
'사회면 연예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4인가구최대 19만1천 지원 (0) | 2021.05.20 |
---|---|
민식이법 적용되는 운전자보험 가격비교 (0) | 2021.05.19 |
용인 원삼면 사암리 용담낚시터 [사암저수지 ] (0) | 2021.05.17 |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단속기준 (0) | 2021.05.17 |
근로장려금 전화또는 문자못받았어도 확인해 보세요 ~ (0) | 2021.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