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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연예면 소식

에너지바우처 4인가구최대 19만1천 지원

by MKYU 21기 2021. 5. 20.

 

에너지바우처에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이고,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신청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및 문의) 5월2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신청서류

지원대상 -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사항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지원합니다.

  1.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카드사에 문의)
  3.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원금액이 아님 - 다달이 지원되는것 아님
  4.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으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이월가능
  5.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하시면 됩니다.
  6.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여름철사용하고 남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로 이월 사용가능합니다.

  1.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2.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3.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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