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or 의료급여 수급자 이고, 가구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신청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및 문의) 5월2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사항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 지원합니다.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카드사에 문의)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로 지원금액이 아님 - 다달이 지원되는것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으면,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이월가능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이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2021년 5월 21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여름철사용하고 남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로 이월 사용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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