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도로 위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을 위해 당연히 알아야할 법 중 하나로 법이 강화되거나 혹은 법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전과 변경후는 ?
[승용차 기준 과태료]
- 기존: 4만원
- 개정 후: 8만원
해당 법률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하시는분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2. 안전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도심부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계도기간이었던 3월까지 기존의 5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현재, 4월부터는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되었으므로 운전자라면 기억하십시요.
더불어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4월 이후 꼭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 어플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초과속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를 의미하며, 초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초과속운전 처벌 -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 시: 100만원 +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더불어 과속 운전처벌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점이 부여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과속운전 처벌 – 벌금 및 벌점>
- 시속 20km 이하: 범칙금 3만원
- 시속 20~40km 이하: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시속 40~60km 이하: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시속 60~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2021년 도로교통법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반드시 새롭게 바뀐 법률을 확인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트너스활동으로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사회면 연예면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채용특별장금 1인당 월75만원씩 지원 (0) | 2021.05.19 |
---|---|
용인 원삼면 사암리 용담낚시터 [사암저수지 ] (0) | 2021.05.17 |
근로장려금 전화또는 문자못받았어도 확인해 보세요 ~ (0) | 2021.05.17 |
줌으로 화상회의나 줌강의 듣는 방법 (0) | 2021.05.17 |
2021 포드 레인저 랩터에 관심이 가네요 (2) | 2021.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