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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단속기준

by MKYU 21기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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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도로 위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을 위해 당연히 알아야할 법 중 하나로 법이 강화되거나 혹은 법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출처: 서울경제

 

변경전과 변경후는 ?

 

[승용차 기준 과태료]

 

- 기존: 4만원

 

- 개정 후: 8만원

 

해당 법률은 2021년 5월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하시는분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2. 안전속도 하향 (안전속도 5030)

 

 

도심부는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계도기간이었던 3월까지 기존의 5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현재, 4월부터는 제한속도가 30km로 하향되었으므로 운전자라면 기억하십시요.

 

더불어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4월 이후 꼭 업데이트를 해야 하며, 스마트폰 어플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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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초과속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를 의미하며, 초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21년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초과속운전 처벌 -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

 

-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 시: 100만원 +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더불어 과속 운전처벌의 경우에도 과태료 및 벌점이 부여되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과속운전 처벌 – 벌금 및 벌점>

 

- 시속 20km 이하: 범칙금 3만원

 

- 시속 20~40km 이하: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시속 40~60km 이하: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시속 60~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2021년 도로교통법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반드시 새롭게 바뀐 법률을 확인하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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