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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개발행위허가 국계법 시행령

by MKYU 21기 2021. 4. 25.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국계법 시행령 제52조)

 

1.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기타

도시지역 주. 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 녹지 5천㎡ 미만

관리. 농림지역 3만 미만 조례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조례

 

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울산시 조례

보전관리 5천㎡ 미만

생산관리 1만㎡ 미만

계획 관리 3만㎡ 미만

농림지역 1만㎡ 미만

 

 

 

개발행위허가기준 (국계법 제56조 관련_별표 1_2)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ㆍ군 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 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 위원회(제55조 제3항 제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 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도시ㆍ군 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ㆍ군 계획 사업

 

(1) 도시ㆍ군 계획 사업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 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ㆍ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ㆍ군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 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 파괴·위해 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 ㆍ 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 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 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허가는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 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 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 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 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 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해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 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 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 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ㆍ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 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 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 타당성, 기반 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 지역ㆍ자연 환경보전 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 타당성, 기반 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성장관리 방안의 대상 지역 (국계법 시행령 제56조 2)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해 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여 기반 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이하 "성장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기반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전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7.6>

 

1.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게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 게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 조 신설 2014.1.14]

 

 

 

◎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국계법 60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59조)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수도 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련 인허가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 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 계획의 승인

2. 삭제 <2010.4.15>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 2.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 채취 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 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 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의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처리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국계법 제63조)

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 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 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 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 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 지역 및 해제 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국계법 제64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 계획 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귀속 (국계법 제65조)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시행령 제46조)

①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게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 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받지않아도 되는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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