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0 대책으로 인해 취득세는 2020.8.28일부터 적용되었고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 대상 주택수와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은 2021.1월 1일부터 적용되었고, 조정대상지역 2년 미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취득세율 - 주택취득세는 현행상이나 2020. 7.10 이후나 1 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이다. 다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변경되어 아래 설명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주택가액 1.5억까지는 취득세 면제, 1.5억~3억까지는 취득세 50% 감면이지만 은행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필. 7.10 대책으로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포함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법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됨. 증여세에 대한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증여는 12%로 상향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에 대해 10~50% 내는 것이고, 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로 다릅니다.
법인은 다주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가액에 따라 1~3% 부과되던 취득세가 현재는 조정 비조정 주택수 모두 따지지 않고 무조건 12% 부과됩니다.
기존 취득세는 1주택 2주택 3주택까지 조정 비조정 구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었었다. 4주택 이상만 4% |
2020.7.10 대책으로 2020.8월 28일부터 시행적용 → |
비조정 2주택자 1~3% 비조정 3주택자 8% 비조정 4주택이상 12% |
조정 2주택자 8% 조정 3주택자 12% 조정 4주택이상 12% |
2. 양도세 - 양도세 인상은 조정지역 내 주택에 한해서만 인상분 적용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할때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은 1세대 10주택10 주택, 1세대 100주택이든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양도세 중과 요건 중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것" 이 요건 하나가 부합하지 않아서 비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은 중과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지 중과세 판단 주택 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 기준시가 4억,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5억 이렇게 2채 있다면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 시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라서 양도세 중과세를 당하지 않는데 반대로 저렇게 보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비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함으로써 1세대 2 주택양도세 중과를 당하게 됩니다.
비조정과 조정에 주택이 한 채씩 있으면 비조정을 먼저 팔아서 일반세율 적용받고 조정지역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중과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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