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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6월 1일부터 종부세 양도세 오른다.

by MKYU 21기 2021. 5. 29.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들까지 부동산 세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얼마나 오르는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어떻게 바뀔지

소급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수도 있을지, 여당의 부동산세제완화 논의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까지, 

갈팡질팡, 부동산세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아파트사진썸네일
출처 뉴스시 아파트 사진

 

 

 

1. 주택자 완화 논의는?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주택자가 오랜기간 집을 보유하며 실 거주했을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양도 차익별로 그 상한선을 달리 적용할 계획과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므로 소급 적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2.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인상

현행 종부세 0.6%~3.2% 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는 세율이 1.2%~ 6.0%  인상된다.

현행 종부세 0.1%~0.3% 에서 비조정지역 1주택자나 2주택자의  세율은 0.1%~ 0.3% 인상된다.

부동산 양도세는 조정대상 지역내 : '기본 세율+10%p'였던 2주택자 중과 세율은 '기본 세율+20%p'가, '기본 세율+20%p'였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 세율+30%p'가 된다.

 

 

 

3. 결론 협의중

종부세·부동산 양도세 부담이 많게는 수억원 이상  늘어날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 결과에 따라 이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양도세 변경된 세율 및 계산

1. 변경된 세율 구분 현행 개정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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