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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다주택자 장특공 비교

by MKYU 21기 2021. 6. 1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주택자 [ 비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매도 시 ] 에게도 해당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 다주택자 중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장 특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장 특공 매년 2%씩 - (최소 6% ~최대 30%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중과대상 시 장 특공 없음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1세대 1 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초과 부분에 대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간 8%의 장 특공 제율 적용하여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 1가구 1 주택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시 보유기간별 연간 4% + 거주기간별 연간 4% 적용

 

- 2년 미거주 시 연간 2%

 

중과세가 아닌 비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는 연 2%씩 최대 30%까지 장 특공 적용 가능.

 

1 주택자 일 경우 거주요건을 2년 이상 채웠을 경우에는 (보유기간*4%)+(거주기간*4%)

 

1 주택자이지만 거주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간 2%

 

중과세일 경우에만 장 특공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세율일 때는 장특공 적용 가능!

 

이 모든 것은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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