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라 보호되어야하지만 일단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결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단 이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인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또는 관할 관리청에서 개설한 것인지 또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해왔는데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배타적사용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막는다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사유도로 소유자가 그 통로를 통해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공공성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수있으므로 일단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소유자 스스로가 철거할수있도록 설득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도로를 통해야만 건물로 들어갈수있는 사람이 있는데 현황도로소유자가 길을 막는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할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전원주택단지 내의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경우에 그 단지 내 도로는 분양업자가 주택입구를 막는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 주택의 가치를 일반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대지의 1/3 정도 금액에 도로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83도2617, 99도401
오늘 소개드릴 용인원삼옆 백암빌라는 방3개 화장실1개 거실 주방 거실쪽 앞쪽 발코니공간 주방뒤 공간있는 천보빌라 월세입니다.
500-50
난방은 기름보일러이고 현재공실 즉시입주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후 이사전까지 도배 장판 입주청소업체를 통해 청소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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