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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할수있다

by MKYU 21기 2021. 5. 27.

 

정부가 코로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이 코로나 여파로 폐업할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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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인정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상가 임차인이 상가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상가임차인이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월세를 3개월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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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임차인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 뒤에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동안 해당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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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 여파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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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사례관련 문답

A: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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