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3법 중 하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아래 내용에 신고 지역과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미신고 시 또는 부정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및 유예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세부내용별 구분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의무 (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의무 |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당사자 모두 날인한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 |
신고 기한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일 기준 X |
신고 관청 | 시, 군, 구청 (조례로 위임 허용) | 읍, 면, 동 및 출장소 (인터넷 신고) |
신고 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 임대 목적물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신고 의제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첨부 --- > 신고의제 | 주임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
2. 전월세신고제 도입 목적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와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가 의제됨에도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목적은 그 외 임대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데이터를 통해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3.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6.1일 법 시행 후 1년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4. 임대차 계약 신고 유형
① 신규, 갱신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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