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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전월세신고제 지역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유예기간

by MKYU 21기 2021. 6. 3.

 

 

 

주택임대차 3법 중 하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아래 내용에 신고 지역과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미신고 시 또는 부정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및 유예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이미지

1. 세부내용별 구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의무
(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도 지역의 군은 제외
신고 의무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당사자 모두 날인한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 X
신고 관청 시, 군, 구청 (조례로 위임 허용) 읍, 면, 동 및 출장소 (인터넷 신고)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 인적, 임대 목적물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신고 의제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첨부 --- > 신고의제 주임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2. 전월세신고제 도입 목적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와 임차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신고가 의제됨에도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목적은 그 외 임대인의 소득세 신고자료 데이터를 통해 세원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3.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6.1일 법 시행 후 1년간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4. 임대차 계약 신고 유형

 

① 신규, 갱신 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②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상가 임대계약 사례관련 문답

A: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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