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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

전월세수리 보일러고장 도어락고장 등 누가 고쳐야하나요?

by MKYU 21기 2022. 12. 16.

전월세거주시 보일러수리비 도어락수리비는 누가내요?
전월세거주시 보일러수리비 도어락수리비는 누가내요?

 

 

 

 

요즘같이 추워진날씨탓에 보일러수리관련 전화문의가 있어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집내부에 보일러관은 괜찮은데 외부로 노출된관이 동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도어락이 갑자기 망가지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싱크대 문을 열다가 문한쪽이 떨어진경우, 갑자기 옵션으로 제공된 텔레비젼이 안나오는경우 등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아래에서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 책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기로는 전세는 세입자가 모두 고쳐살고 월세는 임대인이 다고쳐준다고 알고있는데 현행법과 판례 기준으로 보면  전세나 월세 수리 비용 부담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세입자(임차인)가 계약된 주택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통지해야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하며 임차인은 내집처럼 조심스럽게 살면서, 소모품은 직접 고쳐써야하며 , 임차인에 책임없이  노후화로 망가진 것들은 집주인에게 통지하고 수리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보일러고장, 누수, 벽의 균열, 전기시설의 고장, 상하수도 파손 등 과 계약전부터 하자가있었던부분, 임차인의 잘못이아니게 고장난 것들, 건물외벽등의 누수로 인한 결로현상은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합니다. 세입자 집에 도어락이 고장났다면 건전지교체는 세입자가 해야하고 도어락자체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이 고쳐주거나 새것으로 갈아줘야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소모품: 형광등, 열쇠, 샤워기 등 임대시작당시에는 멀쩡했으나 고장난것들, 실내흡연으로 인한 도배지가 변색된경우, 임대당시에는 멀쩡했으나 바닥이나 벽등이 찍힌경우, 머리카락등을 치우지않아 하수구가 막힌경우 는 직접수리해야합니다. 단 수도배관이 오래되거나 기존에 이물질들로 인해 첨부터 물이 잘안내려갔던 경우는 임대인이 보수해줘야합니다. 집안에 환기를 안시켜서 결로발생시는 임차인부담이고  


판례 기준으로 (서울 중앙지법, 05가합 100279)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벽지가 변색된다거나, 벽에 못 자국 몇 개가 발생한 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못질 등으로 벽체가 크게 훼손되거나, 실내흡연으로 벽지가 변색되면 원상복구 의무가 생깁니다. 

 

마무리

 

임차인은 하자가 발생했을때 임대인에게 바로 통지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은 하자를 발견하고 통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알지 못했다면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꼭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며 수리전 임대인에게 하자를 말하면 임대인이 직접고쳐주러오거나 사람불러서 고치고 영수증을 보내달라고하면 영수증 보내면됩니다.  수리하고나서 비용을 통지하는 것 보다 수리를 하기 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입주전 꼼꼼히 사진을 찍어두는것이좋고 계약할때 특약으로 수리범위를 자세히 기재해두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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