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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장담할 수 없는 개발행위허가

by MKYU 21기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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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연접제한이 현재는 거리별 연접제한으로 일정 시설물에 이격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서 말하는 경관과 어울려야 한다는 말은 자연경관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는 통과도로인지 막힌 도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인근에 물이 흐르는 천이 있다면 농업용인지 상수인지 유하거리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나뉩니다

 

나무의 경우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도시지역처럼 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보잘것없는 나무도 입목본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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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지자체의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보통 토목 허가) 기준은 조례로 엄청나게 제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용도, 개발할 수 있는 세대수 (이 정도 도로 폭에서는 집을 몇 채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건물 사이즈 제한, 토목 가능한 면적 제한 등 다양화된 행위 제한을 조례와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도로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목상 도로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나 국도에 접한 땅이지만 도로 연결 금지 구간이라면 (일반적으로 도로법상 도로) 지목상 도로에 붙었지만 도로점용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맹지나 다름없지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지목은 답이나 전이지만 국가 땅이고 현황상 도로로 이용 중이면 도로로 인정되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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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땅이 현재는 맹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로 잡혀있어 빨간 도로예정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예정 도로로 건축 허가받을 수 있나요?

 

A:기존에 도로 폭이 좁아 개발행위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예정 도로로 인해 도로 폭이 개발행위 조건을 통과하였다면 건축 가능합니다만, 원래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예정 도로 통해 건축 허가 나지 않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 용도지역에 개발행위 규모의 규정을 적용하나, 개발행위 대상 토지의 총면적이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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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2만 6천㎡의 딸 중 주거지역 6천㎡, 공업지역 2만㎡의 경우 개발행위 가능한가?

 

A:주거지역 허가 규모 1만㎡미만이라 통과 + 공업지역 3만㎡이하라 통과 ,, 허가대상 총면적 2만 6천㎡이므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걸친 토지에서 공업지역이 2만㎡라 주거지역 6천㎡보다 크므로 큰 부분 공업지역 허가면적 3만㎡ 미만이므로 개발행위허가 가능합니다.

 

Q:주거 6천㎡, 공업지역 2만 7천㎡ 라면?

합쳐서 3만 3천㎡인데 공업지역 허가면적이 3만㎡ 까지라 개발행위허가 불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한 부스에서 허가를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명시된 모든 부서에서 허가가 완료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라도 반대하면 개발행위허가는 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온 부서에 유선확인, 구청 인근 토목사무실 2군데 정도에서 크로스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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