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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16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데,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중 부기등기 안 하신 분들은 12월 09일까지 꼭 하세요. 셀프로도 간단하니 아래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거나 (셀프등기시 대략 1만 원 정도 소요됨),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 ( 대략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음)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1번 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 고유번호 등을 받은 .. 2022. 11. 13.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 주택임대사업자 개편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가능성 있을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비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규제 완화 소식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14일 이후 해제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존치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 1. 해제되지 않고 존치되는 지역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2.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어도 2년 거주요건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 원래 있던 집, 새로 산집 모두 조정지역이었으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태라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2년 내 원래 집.. 2022. 11. 13.
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형] 전세 및 월세 보증보험료 계산 예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들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증보험가입 안 해도 되거나, 일부 보증금만 가입하거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경우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는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에 60프로보다 적으면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이란 네이버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검색하여 해당 주택 주소 입력하여 확인 가능하고 확인한 가격에 요율을 곱해야 되는데 아래 표를 보고 가격에 따라 곱하면 됩니다. 2.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경우 3.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경우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에서 위 주택 가격에 60%를 뺀 금액만큼 가입하면 됩니다. 2021. 11. 9.
7.10대책으로 폐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7.10 대책으로 인해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유형 주택 구분과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2020. 8. 18 이후부턴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 · 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2.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구 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1. 임대주택 말소 전 양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