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외에 N잡러,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들 중심으로 일부 업종은 납부가 8월 31일 까지 직권 연장 되오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E, D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진행이 되지만 A, S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자로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5월에 모든 사무사사무실이 업무가 많아서 4월이전에) 세무사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야 합니다.
매출과 노트북 등 매입, 주요경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누락되거나 착오로 신고 되어진 부분이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를 하여야 하며, 만일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나 기한 후 신고 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면 소득세가 과소 신고 되어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으며 혹은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된 경우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 라면, 2021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는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 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경비 4가지 핵심 체크항목
1.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에는 총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 경비 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서류(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 등)를 구비하면 경비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비로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이 있는데 납부 내역서를 챙겨야 합니다. 공과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서 경비 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혹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간이영수증 수령시 사업자등록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5.택배비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한 택배비는 택배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했던 대상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택배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6.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 회사 수수료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관련 매출에 대한 카드 회사 수수료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등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에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한데 미리 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 놓아야 합니다.
7.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에 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와 2020년에 지급한 이자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혹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을 몰라서 불필요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를 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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