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수)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이 됐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5% 하락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를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기준이 됩니다.
표준지공시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나올 개별공시지가 하고 개별 주택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3 종부세 완화 개편안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가격은12억으로 상향이 됐고 인별 기본 공제는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이 된 상태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18억까지 기본공제로 봐야 됩니다.
2주택까지 중과세가 폐지되었고 일반 세율도 기존에는 0.6에서 3.0%였는데 일반 세율도 2.5에서 2.7%로 소폭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3주택이상자는 중과가 되는데 조정 비조정이 없어지고 과세표준 12억초과시 2에서 5.0% 중과됩니다.
3월말에서 4월쯤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표준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파트 공시가격도 많이 떨어질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2023년 적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했고 표준지 가격이 많이 하향한것으로 보아 아파트가격이 21년도와 22년도에 많이 올라버렸기때문에 그때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것이 20년도로 회귀한다면 당연히 많이 내릴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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