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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도 다주택이면 주택 수에 모두 산정되어 재산세 부과됩니다.

by MKYU 21기 2023. 2. 27.

공시가격1억이하주택
공시가격1억이하주택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줍줍 싹쓸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어떤 주택도 호황이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소개 드리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매매가격 7천만 원짜리 구 빌라는 백암 시내에 있으며  수리 후 월세로 놓을 경우 500-40 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백암시내 7천만원 빌라
백암시내 7천만원 빌라

 



위치 : 백암 시내 구빌라

구조: 방 3, 화 1

매매가 액: 7천만 원

총 4층 빌라 / 1.5층 매물임

현재 공실 즉시 입주 가능

난방 : 기름보일러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 1.1%

종부세 -> 주택수 포함

양도세 -> 중과 대상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다주택자나 조정 지역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1.1%(지방세 포함)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주택 2채 가지고 있는 분이  3번째 주택을 1억 초과로 매수해도 취득세는 1-3% 나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계약 당시에는 1억 이하였지만 잔금 당시에 1억 초과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한 사람당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자라고 인정받으면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1주택자가 아닐 경우 9억 원을 기본공제 받습니다.


종부세에서  1주택 1세대 판정 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이라도 주택 수로 산정이 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1채 + 공시가격 3억주택 을 보유 중이라면 2채 보유로 보고 기본공제는 9억만 받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과세표준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도 다주택이면 주택 수에 모두 산정되어 재산세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한 사람당 전국의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자라고 인정받으면 12억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1주택자가 아닐 경우 9억 원을 기본공제 받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양도세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자체를 팔 때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는 안되고 기본세율로 계산됩니다. ​

분양권 같은 경우 2021년 01.01일 이후 취득분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전 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 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되어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도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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