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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퇴직연금 종류와 수령방법 및 중도인출

by MKYU 21기 2021. 5. 14.

퇴직연금 이란?

과거에는 회사에 파산이나 지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몇십 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송이나 기타 구제 방법을 통해 진행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칫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이고 수령하는 방법, 중도에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절차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들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방식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퇴직급여가 사외에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사업장이 도산 시, 파산 시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무조건 연금 형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처럼 한 번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수령

퇴직연금 수령 방법으로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3종류의 퇴직연금으로는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 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확정급여(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처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제도는 근로자의 매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관련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개인 퇴직계좌형 IRP형 퇴직연금의 제도는 근로자가 중도에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수령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사업자에게 급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해당 계좌가 있는, 기관에 퇴직 전 급여내역 및 퇴직 관련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

 

IRP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는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면 본인 IRP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하여 가입한 기관에 계약을 해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럴 때,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지고 기본 세금에서 30% 감면된 금액만큼 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만큼 되도록이면 연금수령을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으로 중도 인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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