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다주택자에 경우 2주택 상태 양도시 기본세율에 20프로 중과가되며 장특공 적용안되고, 3주택시 기본세율에 30프로 중과되고 장특공안되어 세부담이 매우큽니다. 단 조정지역 다주택자이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않는 중과배제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2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
* 위 표 1번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제외, 중과세계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주택) 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이면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하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내 양도해야한다.)
*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양도시에는 (수도권이나 지방등 무관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저, 고시된지역은 제외) 일반세율이지만, 다른주택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2주택 중과세가 나온다.
2. 1세대 3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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