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농사지으셨던 농지를 상속받은 분들에 경우 언제 팔 아야세 금이 덜 나오는지, 양도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상담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날(사망일=등기원인일)로부터 3년 내에 팔아라.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피상속인(아버지) | 상속인(아들) | 양도세(세금)감면기준 |
자경 O (자경기간 : 8년 이상) |
농민 ( 직접 농사지음 ) | 언제든지 팔아도 세금 1억 감면 |
도시민 (직장인 등) | 3년 이내 매매 -> 세금 1억 감면 3년 경과 - > 감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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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O (자경기간 : 8년 이하) |
농민 ( 직접 농사지음 ) | 아버지와 합산경작 8년 충족되면 됨 |
도시민 (직장인 등) | 감면 안됨 |
2. 상속받은지 3년이 지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부모님이 농사짓던 그 땅에서 직접 살면서 농사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에서 1억 원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속인의 총 급여액 및 사업소득의 합이 1년에 3700만 원이 넘으면 감면안 됩니다.
3. 사례 1)
자녀가 세명이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아버지와 농사를 10년 이상 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세명의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세 자녀 모두 양도세 1억씩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같이 농사지었던 첫째만 감면받습니다. 3년 내 매도하면 세 자녀 모두 양도세 감면받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 | 상속인 | 현재상황 | 3년 이내 매매 | 3년 경과 후 매매 |
아버지 (20년 이상) |
자녀1 | 농사짓고 있음 |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가능, 양도세 감면 (O) |
양도세 감면(O) |
자녀2 | 공무원 | X | ||
자녀3 | 직장인 | X |
4. 사례 2)
농지상속 후 6개월 내 팔면 양도세가 없다?
아닙니다. 이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개념으로 계산하여 나온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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