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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전월세신고제 6월1일부터시행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by MKYU 21기 2021. 5. 19.

 

6월1일부터전월세신고기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1. 6월1일부터 전월세계약건에 대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대상 :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함

신고 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목적 :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제외지역 : 도 지역의 ''

전월세신고제주요내용
전월세신고제 주요내용

2.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지역 and 신고 대상

먼저,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는 주거용 건물로서(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각 도의 시 지역입니다.

 

3. 주택임대차(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은?

보증금및 월세해당 대상 주택임대차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계약서(별도 양식 있음)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서명, 날인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 OR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된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4.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의 규모나 해태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 곧바로 과태로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22.5.31까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전월세신고제 좋은점이 많을까? 우려가 많을까?

지난해 7월 주택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 시행으로 전, 월세 물량의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되었는데 금번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차인들에 부담이 늘어나지않을까 걱정이됩니다. 과세자료활용차 데이터수집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나게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않을까도 걱정됩니다. 다만, 모든정책에 시행착오가 있고 그다음 질서가 잡히듯이 해당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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