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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98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확인사항 점검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한다면, 다음에 사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통작 거리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 킬러 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특. 광. 시. 군을 벗어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최초 취득자의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②.. 2021. 4. 18.
8.12 달라진 취득세율및 그외 알아둘사항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4%였으나, 2014년 '취득세 감면 특례'를 통해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취득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4주택 이상 4% 취득세부과 법인이 주택취득 시에는 주택 수는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었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현행) 개인일 때 - 1주택 : 1~3% 개인이 2주택 취득시 예를 들면 -조정대상 1주택 + 비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비조정 1주택 + 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이나 2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내 1번째 주택 팔지 않으면 8% 부과된다.만약 1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1년 내 매도해야 1~3% 취득세 유지된다 개인이 3주택 취득 시는 .. 202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