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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25

조정대상지역] 개정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2년으로 확대 취득세는 2022년5월10일 취득분부터 적용됨 2020년 07월 취득세 중과세율 도입으로 인해 1 주택자는 1~3%,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이상보 유자는 12%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양도세 중과 완화 (일시적 2 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연동으로 취득세율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완화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 주택자 등 취득세 양도세 중과 배제 2022. 7. 16.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부활하나? 종부세 양도세는 시행령 이라 빠를듯? 9.13 이후 임대사업자들에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않는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치룬 대통령선거 공약을 분석해보면 임대사업자혜택이 9.13이전으로 돌아가느냐가 큰 이슈인데, 민특법 조특법에 규정된 법률을 바꾸는데는 국회에서 통과되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것같고 대통령시행령으로 바꿀수있는 (종부세, 양도세) 는 빠르게 수정될것같습니다. 1.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관련표 9.13 이전과 이후 축소 2018.09.13 이전 취득 2018.09.13 이후 취득 가액요건 면적요건 가액요건 면적요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배제 X X X X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O X O X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O X O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적용 O X O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 2022. 3. 23.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판단하는 일시적2주택 요건 비교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신고 시 일시적 2 주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취득세와 양도세 일시적2주택 요건 구분 양도세 요건 취득세 요건 2주택 중과세율 적용함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조정 + 조정, 비조정 + 조정) 종전주택 취득후 1년후 신규주택취득 , 2년이상보유, 종전주택거주요건 충족 ← 요건 필요 ← 요건 불필요 종전주택이나 신규취득주택 둘중하나 비조정이 꼈을때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 (조정 + 비조정) 신규주택취득후 3년내 (비조정 + 조정 ) 종전주택 조정지역 + 신규주택 조정지역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도 (신규주택취득일에 따라 2년, 3년) 신규주택취득후 종전주택 1년내매.. 2021. 11. 16.
2021.11.02발표한 기재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련 취득시기 판단내용 2021.11.02 발표한 기재부 1세대 1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등으로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최종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 한다. 단, 일시적 2 주택은 제외하되, 1 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20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증여, 용도변경은 21.2.17) 1. 3주택을 가진 사람이 A주택 처분하여 B, C주택이 일시적 2 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때 B주택에 취득일은 A주택 판날로부터 기산이 되는지, B주택 당초 취득일로 기산이 되는지 질의 - B주택 당초취득일이 된다. 이유는 C주택 취득일..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