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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후기 및 질문답변

by MKYU 21기 2023. 1. 18.

연말정산 가족공제 인적공제 후기
연말정산 가족공제 인적공제 후기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자주하는 질문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부양하던 부모님의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과 연령요건이 충족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기본공제요건
기본공제요건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요건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자녀가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여성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부모님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총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니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은 소득기준과 나이 기준 관계없이 150만원이 공제되나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등은 소득기준과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공제는 공제요건은 위의 표에 나타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인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는 취직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공제의 한부모 대상이 우선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정보제공동의화면
부양가족정보제공동의화면




인적 공제 받을수 있는 조건

1.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려면 우선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연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간 2천만원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기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을 판단할 때도 합산되지않습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전체금액이 합산되기때문에 2000만원에서 1원만 넘어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거나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라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쉽게 4대보험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세전연봉)이 500만원이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구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서 일용근로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병 요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합니다.



3. 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무조건 만 나이로 봅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항목 주 고령자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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