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1월 30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는 얼마만큼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보증금 반환 주담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들이 해제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LTV 상향 - 3월말 시행예정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LTV : 0 → 30%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 주담대 LTV : 규제지역 0 → 30% / 비규제 지역 0 → 60%
2.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 폐지
-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 LTV한도 적용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의무 폐지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위 2가지 내용을보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주담대 금지 조치를 해제해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하락폭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허용해 역전세난 등의 문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먼저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관련 규제 완화를 3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작년 후반부터 집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를 LTV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임대·매매업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린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LTV 우대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 부채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인해 회사채 시장까지 경색되자, '부실우려 PF 사업정상화 지원', '건설사 유동성지원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시 사업자보증 지원(15조원)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3조원) 등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설사 및 증권사 보증 PF-ABCP 차환 지원 ▲P-CBO를 통한 건설사의 채권발행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셈이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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