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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령 1주택자 공제

by MKYU 21기 2021. 5. 18.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0세 ( 2021년 기준 1961년생 )부터 입니다.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합부동산 세액의 10% 공제받습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20%, 만 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공제받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 보유 공제와도 합산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 고령자 공제와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한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3세가 된 1주택자 박 씨가 주택을 13년 보유했다면, 총 공제율은 50%입니다. 고령자 공제 10%에 장기 보유 공제 40%를 합산하여 총 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72세인 1주택자 B 씨가 15년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 30%50%의 장기 보유 공제를 합산해 총 80%의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를 적용해 총 70%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 1 주택 고령자들의 종합부동산 세액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나이 별로 각각 10%씩 공제율을 인상해 2021년부터 만 60세부터 64세까지는 종합부동산 세액에 20%의2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고,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70%까지 상한] 한도는 내년엔 80%까지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만약에 국세청에서 보내온 고지내용이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 내용과 관계없이 121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때 국세청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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