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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삼 토지 거래 허가는 해제되는지, 세입자 임차인 사망 시 임대계약은 자동 종료되는지,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by MKYU 21기 2023. 3. 10.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그동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주변지역에 토지 투자수요가 매우 많았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암은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거래가 있었지만 원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2023년 3월 22일 발표가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백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만료일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어 원삼도 3월 15일 정도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을듯합니다.




1인 거주 원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및 사고로 인해 계약했던 당사자가 사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처리 문제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법정 상속인이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법률관계와 승계 순위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 외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민법의 상속법 규정을 따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나요?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으며, 임대인이나 임차인 측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쌍방 원만히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가 되지 않으면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기존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존속됩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권/보증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 상속인은 아닙니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승계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임차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약 사실혼 배우자도 없을 시 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인이 임차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해당 임차주택에서 함께 생활(가정공동생활) 했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 없는 별도의 채권‧채무까지 임차권 승계인에게 일괄적으로 승계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채권‧채무는 임차권과는 별도로 민법의 상속법 규정에 따라 승계하거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한지 1개월 내에 법정상속인이 임차권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차권 승계는 포기됩니다. 보증금보다 월세 미납액이 많을 경우 포기하기도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상속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승계자가 임차권을 승계 받았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기존 조건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임대료 반환 방법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상속인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인증서 등 서류를 확인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 보증금이 작아서 보통 서류 확인 후 임대인이 상속인 계좌로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전세 같은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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