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전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할때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답변 :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을 취득한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만 농어촌주택을 가지고있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상태에서 일반주택을 팔때 비과세 안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항중 일부발췌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 ||
주택 취득유형 |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 |
① | 일반주택 먼저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농어촌주택은 2003.08.01~2022.12.31까지의 기간에 취득해야함 고향주택은 2009.01.01~2022.12.31까지의 기간에 취득해야함 @일몰기간 연장 여지있음. 참고 )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둘다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이하 (한옥은 4억이하) , 수도권소재 안됨은 공통 농어촌주택 : 수도권지역 안됨. 읍면소재, 읍면 내에서도 도시지역 (주상공녹) 안됨 고향주택 : 농어촌주택과 비슷한데 읍면 내에서도 도시지역 (주상공녹)만 되는 구절은 없음 |
|
② | 농어촌주택 먼저 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 |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 |
728x90
'부동산 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재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를경우 문제여부 상가임대차시 용도변경관련 (0) | 2022.11.07 |
---|---|
전월세 신고를 피하거나 임대료 5% 상환 회피 수단 관리비 이젠 월세 대신 관리비로 올려 받지 못합니다. (0) | 2022.10.30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반려통지서 (농취증 면제) 사례 (0) | 2022.04.06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유예 (0) | 2022.04.02 |
2022년 2월 28일이후 시행되는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및 주의사항 (0) | 2022.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