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백암면, 원삼면, 안성, 이천 땅 매물

남사읍 이동읍 시스템반도체 인근 백암면 원삼면 알짜토지 땅 매물 소개및 개정된 생애최초구입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MKYU 21기 2023. 4. 17.

남사읍 이동읍 인근 백암면 원삼면 토지 땅 매물
남사읍 이동읍 인근 백암면 원삼면 토지 땅 매물

 

 

1. 백암면 근삼리 보전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라 건폐율 60%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가깝고 2차선 확장계획

대지면적 : 517㎡ (약 156평)

매매가액 : 18,720만원

평당 : 약 120만원

지목 : 대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특징 : 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 가까워서 투자가치 높음
          대지로 취득하기 용이함 
          바로 앞으로 2차선 확장계획중
          공시지가가 평당 55만원 
        

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초수혜지역 근삼리 대지
원삼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초수혜지역 근삼리 대지

 

2. 백암면 백봉리 평당 40만원대 투자성높은 농지매매

 백암면 백봉리 하이닉스 인근 

대지면적 : 2045㎡ (약 618평)

매매가액 :26000 만원

평당 : 약 42만원

용도지역 :농림지역

지목 : 답

특징 : 평당 40만원대 하이닉스 인근 투자성좋은 농지매물

백암 백봉리 평당 40만원대 투자성높은 농지매매
백암 백봉리 평당 40만원대 투자성높은 농지매매

 

3. 백암면 근삼리 325지방도 가까운 5미터 포장도로에 붙은 토지매매

 

 백암면 근삼리 하이닉스 인근 

대지면적 : 1435㎡ (약 434평)

매매가액 :52000 만원

평당 : 약 120만원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지목 : 전

특징 : 평당 120만원대 하이닉스 인근 투자성좋은 농지매물

백암 근삼리 하이닉스 인근 투자성 높은 평당 120만원 농지매매
백암 근삼리 하이닉스 인근 투자성 높은 평당 120만원 농지매매


본인및 배우자가 주택을 한번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취득당시 주택금액이 12억 이하라면 생애최초구입 주택에 대해 지방세중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취득분에 대해서입니다.

 

개정전과 동일한 내용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일때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200만원 초과시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됩니다.

차이점 : 본인및 배우자의 1년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하라는 소득조건이 없어졌고 수도권은 주택금액이 4억, 그외 지역은 3억 이하주택만 가능했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택금액 12억까지 가능합니다.

 

감면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는 경우)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않았을때

2. 생애최초로 취득세감면받은 주택외에 3개월안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했을때 (상속제외)

3.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3년 되지 않았을 때해당 주택을매각하거나 팔거나 아니면증여하거나물론 증여에서 배우자에게증여하는 것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아닌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아니면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이아닌다른 용도로 본인이 쓰거나 아니면세를 주는 것 포함입니다.

 

2023년 3월 개정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조건
2023년 3월 개정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감면 조건
개정된 취득세 지방세법
개정된 취득세 지방세법

 

주의사항

 

1주택자에 대해서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최소2년 거주해야 거주4% 보유 4% 1년당 이렇게 최대8% 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받은 주택은 2년이아니고 최소한 3년은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양도세 과세표준
현재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과세
현재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함(2년 보유 2년 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조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함(2년 보유 2년 거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