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지원 매월20만원씩 지원대상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매월20만원씩 받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저장후 다음단계-개인정보활용동의- 신청인/대상자확인-신청서작성-구비서류작성첨부-청년,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증빙서류, 부채증명원 업로드-신청완료
1. 청년월세지원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월세 지원금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의 연령, 거주, 소득, 재산 기준이 들어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거주 요건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 지원받는 청년은 월 116만 원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이 속해있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지원받는 청년은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이 속해있는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
4. 지원 제외 대상
전세 거주자
행복주택 거주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2촌 이내 혈족의 집 임차한 청년
5. 구비서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은 우선 각 지자체 포털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 항목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복잡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해도 됩니다.
해당 무주택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제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들은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ㄱ. 본인뿐만 아니라 부, 모 앞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총 3부
ㄴ.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ㄷ. 등본 (임대차계약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본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ㄹ. 월세이체서류
청년월세지원 결과발표는 sms 문자로 받기로 신청하면 최대 45일내 문자로 결과가 옵니다.
Q n A
소득,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일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2 근로복지공단 자료 3국민연금공단 자료4국세청 자료 순서로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화여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 어업, 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을 확인합니다.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취업하게 돼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지원이 끊기나요?
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