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의 조건 묵시적갱신시 계약서 재작성 안했을때, 계약자외 다른가족이 공제가능한가요?
월세공제에 종류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ongry0625/222956674226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계약서는 꼭 본인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17년 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 등)가 대신 계약서를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라도 부모님이 대신 써준 계약서나, 부인이 쓴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과거에 쓴 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매년 새로 갱신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쓴 계약서도 무방합니다.
보통 월세든 전세든 계약의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월세를 올리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올린 월세를 이체할 뿐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금액이 오른 경우라면(계약서는 과거 월세가 나오겠지만), 이체내역으로 증빙되므로 오른 금액으로 공제 됩니다.
이체 증빙 서류는 은행 계좌이체 캡쳐,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체 증명서,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아무런 형태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이름으로 이체된 월세 내역만 증빙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체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체해준 경우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소비(월세)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필요는 없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주 물어보는 사항이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소득공제 못 받냐고 하시는데 소득공제는 주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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