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취득, 보유, 양도세
양도세비과세요건] 조정지역 2년보유, 거주, 매도기한 1,2,3년
MKYU 21기
2021. 6. 8. 18:09
1. 현재 1 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어찌 되는지 아래 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시점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요건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
2017.8.2 이전 | 2년 이상 보유 | 3년 내 매도 |
2017.8.3~ 2018.9.13 이전 |
2년 이상 보유 + 거주 |
|
2018.9.14~ 2019.12.16 |
2년 내 매도 | |
2019.12.17 이후 | 1년 내 매도 + 전입 |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 주택은 2년 보유 요건 (1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 내 매도요건 ( 일시적 2 주택 매도 기한)
2. 현재 일시적2주택상태인데, 서울에 주택은 2015년 취득, 수원에 주택은 2019.10월 취득하였습니다. 서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가?
- 서울에 종전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필요합니다 ( 2017년 8.2 이전 취득)
- 수원주택(신규취득주택) 은 2019.12.16 이전이라 2년 내 매도 조건입니다.
조정 비조정지역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매도시기
일시적 1세대 2 주택 상태에서 주택 매도시기를 잘못 알고 매도하지 않도록 일시적 1가구 2 주택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매도 기한 및 예외 사항에 대해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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