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상 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 지나다니면서 저 땅에 집 지어서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땅에 접한 도로에 대해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해보고 토지 매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주택지 같아 보이지만 막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방문 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땅을 찾으신다고 말하기보다는 2-3년 뒤 주택허가 가능할 땅을 찾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는 면, 리 지역이라 현황도로로 건축도 가능하지만 몇 년 후 읍지역이 되면 졸지에 내 땅이 건축도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타면 사도법상 사도는 무엇이고 현황도로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골프장이나 공장 창고처럼 규모가 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도법상사도 즉 법정도로를 개설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사도 구조 기준을 시도 또는 군도 기준에 맞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기준이라 함은.. 2차선 이상, 8m이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매입하여 사도를 개설한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지요.
8m 도로를 50m 길이의 도로를 매입한다면.. 8m x 50m = 400㎡입니다.
이런 부담감으로 법률조항이..2015년 10월에 개정됩니다.
즉, 시도 또는 군도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면도는 시도 및 군도의 기준과 동일하여.. 2차선 이상, 8m 이상의 폭을 가진 도로를 말하고..
이도는 1차선이상, 6.5m 이상의 폭을 가진 도로를 말합니다. 공장. 창고. 축사 등을 위해 사도를 낼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자락아래 작은 임야를 매수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임도를 산지전용허가 시 진입로 등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데요.
우선 임도란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산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집 지은 사람들은 어찌 집을 지었는지 물어보신다면
산지관리법에서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 전용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허가자 이외의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소유가 아니어도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단지들 보면 도로가 반듯하게 나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읍지역 이상 라면 사도법상 사도 즉 법정도로만 건축 가능하지만 면지역이라면 전원주택단지 개발하시는 현황도로에 본인의 땅을 여러 개로 분할 교환 합병을 통해 도로로 지정 공고해서 전원주택 집집마다 사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에 따라 농사만 지어야 할 땅인지 집도 못 짓는 소규모 임야인지 창고 공장도 건축 가능한 토지인지가 달라 지기 때문에 토지매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땅은 도로 양호한 마을 앞에 전원주택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 지목 : 대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대지면적 : 420㎡
- 현재 용도 : 나대지
- 매매가액 : 1억 9,050만 원
- 특징 : 지목이 대라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하지 않고 바로 집 지으시면 됩니다.
- 문의 : 010-3732-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