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전세사기로 전세사기유형과 전세계약시 유의할점을 알아봅니다.
작년 빌라왕사태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소식에 온 국민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공사에 가입한 분들도 임대인사망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상속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바지사장의혹, 갑자기 급등한 이자상환부담으로 인한 어려움등 월세보다 선호되었던 전세계약을 하실 때에 꼭 알아야 할 사 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 관리인에 이중계약
- 2. 깡통전세
- 3. 갭투자전세사기
- 3. 특약사항 추가기재
1. 관리인에 이중계약
원룸건물같은경우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관리인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건물외벽에 관리인전화번호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지나가다 전화번호보고 주인인 줄 알고 등기부도 안 보고 직접 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임대인위임받아 계약하는 관리인도 많치만 경우에 따라 건물관리인이 세입자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을 하고 집주인한테는 월세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전세 세입자의보증금을 몽땅 가로채서 달아나는 경우도 가끔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온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확인과 관리인에게 어떠한 부분까지 위임이 되었는지,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임대인본인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 시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깡통전세
깡통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고요 보증금을 가로챈 뒤 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사기형태예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배당 순위가 낮아서 보증금을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사정이 있으니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하면 그사이에 집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렇게 넘겨버리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다면 잔금일에 근저당상환조건 및 전입신고 익일까지 새로운 대출이나 기타 권리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3. 갭투자 전세사기
매매가격보다 수천만 원 높게 전세계약을 체결을 한 뒤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노숙자 같은 제삼자에게 일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유형입니다. 제삼자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세입자를 바통터치하듯이 맞춰놓고 그 사람한테 받은 보증금으로 대체하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매매계약으로 집을 인수하던가 아니면 그냥 계속 살던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로 신축빌라같이 시세가 분양가로밖에 판단 안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꼭 부동산을 통해서 하면 100프로 안 전하 다하는 건 아니지만 그지역에서 오랫동안 업을 해온 부동산들은 수수료 몇십 만원 받고 두고두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계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4. 특약사항 추가기재(1)
이번에 빌라왕 사망으로 인해 보증공사가입한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고를 통해 특약사항으로 전세기간 동안 소유자변경을 금지하고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을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이런 식으로 특약을 하나 넣어 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 추가기재(2)
불법건축물이나 근생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시 특약에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불가판정 시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반환 키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직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조금 아깝더라도 소중한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제 증서라는 걸 발행을 꼭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이 부동산이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더라도요 공제증서를 가지고 협회에 가셔서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