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농지위원회심의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해보기

MKYU 21기 2022. 12. 3. 23:23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부24사이트에서도 신청할수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신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입력하면 아래처럼 세가지 메뉴탭이 보입니다. 

 

 

 

 

 

 

 


첫번째 탭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두번째 탭은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번째는 농지 위원회 심의 대상인경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전에는 1000㎡ 즉 300평이하의 농지는 주말농장으로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않았지만 2022년 5월 18일부터 주말농장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농지를 취득하든 면적에 따라 경영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탭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영농여건불리농지(경사도가 15도 이상인 농지)로 기재된 농지인 경우 선택합니다.

세번째 탭에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인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 18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여태까지 농지는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멀든, 가깝든 성인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더라도, 제주도에 살더라도 용인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농지취득의 심사가 강화되어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취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 아래 6가지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용인 토지를 매수하려면 용인 연접지역인 성남, 수원, 의왕, 동탄, 오산, 안성, 이천,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함



(3)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외국국적동포

(7) 그밖에

위 일곱가지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의 경우입니다.

 

 

 

 

 

 

 

기재란에 순서대로 기재하시면되는데 가장문의가 많은 맨위 번호 라는 부분은  1 이라고 입력하시면됩니다.

여러개의 농지에 대해 농취증을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하고 하나에 농지에 대해서 신청할경우는 1이라고 기재하고 나머지는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통해서 농지매매를 하신경우는 보통 부동산에서 농취증과 농지심의위원회 서류 작성해서 물건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서 신청해주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해서 실거래신고할때 기재합니다. 농지심의위원회에 심의가 들어가게되면 처리완료가 빨리 될수도있지만 경우에 따라 보류가 나기도 합니다. 보류가 나면 서류도 여러장들어가야하고 좀더 세심히 들여다보기때문에 그때는 법무사사무장에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연접지역이 아니라도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않아도 되는경우 ?

 

1) 주거지역 농지


전,답,과수원 등 농지일지라도, 그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속한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즉, 농취증 첨부하지 않아도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전,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주거지역내 농지이기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개발행위 받은 농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를 받은 농지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농취증을 신청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증을 줍니다. 농취증반려증을 첨부해서, 개발행위 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3. 대지

​농지가 아닌, 지목이 '대'이거나, '잡종지' '공장용지' 등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토지는 매수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가  강화된다면 원형지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주거지역 농지, 개발행위 받거나, 이미 전용이 끝난 토지의 매매 위주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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