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 요건 신청기준

MKYU 21기 2022. 12. 10. 16:37

근로장려금지급일 조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요건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지는데요. 각각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은 150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3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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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며 사실혼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로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조건입니다.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3)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조건이 됩니다.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로 신청하기 ( PC 신청)

1. PC 홈텍스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3. 로그인 하여 신청자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작성

4. 자녀세액공제금액 입력

5. 소득에 맞게 입력 

(국세청자료불러오기 버튼 클릭 )

6. 근로장려금 지급시 수령방법 선택

7. 확인후 신청하기 



전화로 신청하는방법 (안내문을 받은경우)

 

①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찍으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가 주민번호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② QR이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1544-9944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22년 신청기간(22년 상반기 분)은 지난 9월 15일을 기점으로 모두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 3월에 22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장려금이 신청 가능한데 해당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현 시점에서는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일자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2022년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련 내용과 지급일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신청일자를 잘 참고하셔서 요건되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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